2020학년도 후기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주의사항 안내 2020학년도 후기 본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시간제 수강생 분들은 다음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요건 ○ 선이수과목 확인 -아래표의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 [선택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 이수자
※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한 필수 4과목 + 선택2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수강 취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 대상자 1) 수강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120)’ 또는 ‘사회복지현장실습(160)‘ 교과목을 신청한 자 2) 상기 표의 교과목 중, 필수4과목+선택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위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실습 대상자’ 에 해당 됩니다. 3. 실습인정 기간 ○ 실습일정
※ 개강 이후부터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습 대상자’는 실습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정한 후 실습이행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이후에 승인을 받고 실습을 이행하여야 함 ☞ 온라인신청서 제출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클래스 상단의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실습 이행관련 공지 확인 경로(*20-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행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학교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강의실바로가기 → 공지사항 4. 실습 가능 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 2) 실습 가능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Index.action) 공지사항에 게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04호]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현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6. 수강신청 안내
※ 수강신청 시 위 교과목 중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시간제 지원자 중 「사회복지현장실습(120) 신청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1과목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을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입학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수강 및 출석관리 : 온라인 및 대면강의를 한 주차라도 미수강(결석) 시, F학점 처리 및 실습 불인정 7. 대면 실습세미나(총 3회, 1회당 2시간) 1) 교육대상자 : 사회복지현장실습(160) 신청자 2) 교육장소 : 세계사이버대학 학습지원센터 한민족관[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593(별내동)] 3) 교육일정 : 1회[10월 17일(토)], 2회[10월 24일(토)], 3회[10월 31일(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 8.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입학지원 상세 사항은 반드시 ‘시간제 모집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은 반드시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함 2) 제출방법 ① 입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함께 동봉하여 발송 ② 팩스로 발송(Fax. 031-716-5933, 031-726-3092) ※ 과목 이수 완료 후 반드시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마감 : ~ 2020년 9월 30일 까지 제출 시 실습 승인 가능 ** 성적증명서 제출 이후에 실습이 가능하며, 승인처리가 가능함. 성적증명서 미제출시 실습불가 (*이후 제출자는 절대 실습인정 불가)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최종 검토 후 미제출 또는 미이수 시 실습과목이 강제 취소 처리되며, 실습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실습 인정이 절대 불가 하오니 반드시 실습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1) 시간제 학생이 본교에 등록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될 경우 학칙 제 55조에 따라 입학포기 및 자퇴신청을 하여 등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본 대학에서는 간접실습을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본 대학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방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