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 신청 안내

 


 1. 국가장학금이란?

- 우리나라 대학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학생의 가계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제도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위해 전년과는 달리 규모를 확대(소득8분위까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자격 요건

①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차상위계층) ~ 8분위 이하 대학생

 ※ 가. 소득분위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본인+부모

• 기혼자: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 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 12년 11월말

구분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나. 소득분위 심사

  -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소득분위 구분 기준표(참고자료)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고

기초수급자

-

Ⅰ유형

1분위

~ 1,590만원(이하)

2분위

~ 2,466만원(이하)

3분위

~ 3,165만원(이하)

4분위

~ 3,754만원(이하)

5분위

~ 4,332만원(이하)

6분위

~ 4,980만원(이하)

7분위

~ 5,710만원(이하)

8분위

~ 만원(이하)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②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구분

성적 기준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편입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3. 장학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1학기 지원 장학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25만원

1분위(차상위계층)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

4분위

67.5만원

5분위

56.25만원

6분위

45만원

7분위

33.75만원

8분위

33.75만원

* 2013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의 중복을 허용합니다.

(단,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세계사이버대학 : 학교(www.world.ac.kr/ipsi/)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완료 후 ‘국가장학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해당됨)
-한국장학재단 : 재단(
www.kosaf.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가장학금’ 신청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일자

자격요건

학교 신청기간

장학재단 신청기간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 2차 :

2013.02.03~2013.02.15

3월 중 예정

※ 우선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두 번에 걸처 신청해야 함

1분위

(차상위계층)

2분위~8분위

학교에 별도 신청 없음

※ 한국장학재단의 2013학년도 장학사업 정책은 신/편입생의 경우 최종 등록 완료 후에 장학금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격요건을 우선 확인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 1분위) 학생의 서류를 위와 같은 기간에 접수 받아 1차적으로 확인하고 감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소득 2~8분위 학생은 장학재단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절차

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절차

신/편입생

원서 접수

완료

학교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수급자/차상위)

등록금 납부 시 대상자 학비

우선 감면 처리

등록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8분위까지(전체) 절차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Ⅰ 신청 및 서류제출

(장학재단에 제출)

재단에서 장학생 학교로 통보

소득 2~8분위 장학금 지급/ 수급자, 차상위 탈락자 등록금 고지서 발송

※ 우리대학에서는 자격이 우선 확인된(1차) 학생만(수급자, 차상위) 등록금을 감면 처리하지만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여 자격이 확인된(2차) 학생만 최종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7. 학교 제출 서류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제출

서류

(원본)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

⊙온라인(www.minwon.go.kr)⊙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및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성적증명서

(편입생 및 재입학생만 제출)

⊙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주민센터 및 본교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구분

내 용

(①~⑥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증명서가 아닌 경우)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명의 증명서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자녀명

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추가 제출

②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⑤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⑥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위 서류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 받는 서류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서류와 일부 다를 수가 있고 소득분위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8. 필독 및 주의사항

- 위 장학금 신청 절차는 우리대학만 하는 기준이므로 원하지 않는 학생은 장학재단에만 신청하여 지급받아도 무관함.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신/편입생용)의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로 문의

- 학교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확인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1차적인 확인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자격이 확인된 자만 장학생으로 인정함.

-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감면된(수급자, 차상위) 학생도 반드시 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하며, 학교에서 우선감면 되었지만 장학금신청을 하지 않거나 장학금 대상자에서 탈락된 학생, 그리고 소득분위가 달라져 장학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인 즉시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9. 문의 사항

- 교학처 장학금 담당자 031) 785-3425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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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사이버대학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