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이 실습기관 휴관으로 진행이 되지않고있는데
11월 초까지는 기다려볼 계획인데 이번학기에 진행이 되지않을경우
자퇴를 해야되나요?
11월 자퇴할경우 환불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