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학기 진행이 불가한 경우 자퇴 하시는 것이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방법 입니다. 학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는 1/6 차감, 60일까지는 1/3 차감. 90일까지는 1/2 차감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실습처를 구해서 실습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이 실습기관 휴관으로 진행이 되지않고있는데 11월 초까지는 기다려볼 계획인데 이번학기에 진행이 되지않을경우 자퇴를 해야되나요? 11월 자퇴할경우 환불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