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학기 진행이 불가한 경우 자퇴 하시는 것이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방법 입니다.

학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는 1/6 차감, 60일까지는 1/3 차감. 90일까지는

1/2 차감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실습처를 구해서 실습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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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이  실습기관 휴관으로 진행이 되지않고있는데

11월 초까지는 기다려볼 계획인데 이번학기에 진행이 되지않을경우

자퇴를 해야되나요?

11월 자퇴할경우 환불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