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후기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자 주의사항 안내

2021학년도 후기 본교에서[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시간제 수강생 분들은 다음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요건

선이수과목 확인

-아래표의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 [선택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 6과목 이상 이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이수 교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한 필수 4과목 + 선택2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수강 취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 대상자

1) 수강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신청한 자

2) 상기 표의 교과목 중, 필수4과목+선택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단, 편입생 중 전적대학 등에서 선이수과목(픽수4과목+선택2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첫 학기에 실습 가능함 - 성적증명서 별도 제출)
(F학점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에 한하여 실습신청이 가능

*** 위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실습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3. 실습인정 기간

실습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온라인신청서제출기간

2021. 7. 5.() ~ 11. 12.(금)

실습인정기간

2021. 9. 1.(수) ~ 12. 12.()

실습서류제출마감일

2021. 12. 17.()

학교도착일

개강 이후부터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습 대상자는 실습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정한 후 실습이행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후에 승인을 받고 실습을 이행하여야 함

실습 이행관련 공지 확인 경로(*21-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행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학교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인증서로그인 마이페이지

강의실바로가기 공지사항(상단 마이클래스 우측)

4. 실습 가능 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

2) 실습 가능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Index.action)공지사항에

 게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60]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현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구분

실습시간

실습기관

실습세미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191231일 이전인 경우

120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2011일 이후인 경우

160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30시간


6. 수강신청 안내

교과목명

대상

교육시간

진행 일정

사회복지현장실습(120)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191231일 이전인 경우

온라인 강의 5회 실시

2학기 개강 1주차~5주차

사회복지현장실습(160)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2011일 이후인 경우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총 15회 실시 (온라인 실습세미나 12+대면 실습세미나 3)

온라인강의 : 2학기 개강 1주차~12주차

대면강의 : 10월 중

수강신청 시 위 교과목 중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120)

신청자의 경우 20191231일 이전에 1과목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을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입학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및 출석관리: 온라인 및 대면강의를 한 주차라도 미수강(결석) , F학점 처리 및 실습 불인정

7. 대면 실습세미나(3, 1회당 2시간)

1) 대상자 : 사회복지현장실습(160) 신청자

2) 진행일정 : 1[1016()], 2[1023()], 3회 [1030()]

3) 대면세미나 방법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금학기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

8.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입학지원 상세 사항은 반드시 시간제 모집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

(실습신청요건에 해당하는 필수4, 선택2 6과목의 성적증명서)

1)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은 반드시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함

2) 제출방법 : 입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함께 동봉하여 발송

팩스 031-716-5933, 031-726-3092 발송

과목 이수 완료 후 반드시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마감 : ~ 2021930일 까지 제출시 실습 승인 가능

(*이후 제출자는 절대 실습인정 불가)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최종 검토 후 미제출 또는 미이수 시 실습과목이 강제 취소 처리되며,

실습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실습 인정이 절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습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1) 시간제 학생이 본교에 등록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될 경우 학칙 제 55조에 따라 입학포기 및 자퇴신청을 하여 등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본 대학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간접실습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실습 : 80시간, 간접실습 :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위와 같은 사항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본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방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