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학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편입학 지원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이 전문대학인 경우 졸업 또는 전적 학교 수료(자퇴 등)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만 편입 지원이 가능함)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 일정안에(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을 원칙으로 함 (* 일부 제출서류에 한하여 원본 제출 예외 적용 : 복지카드, 개인사업자등록증 등은 사본 가능) ○ 편입학 지원자는 반드시 백분율 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백분율 환산점수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적증명서는 접수되지 않음) ○ 졸업예정, 재학, 휴학증명서 제출자는 입학(최종 등록) 후,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며, 별도 통보 하지 않음 ○ 정원외 산업체 위탁생 지원자는 원서접수 이전에 산업체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산업체와 학교간의 위탁교육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학이 불가함 ※ 위탁체결을 원하는 경우 학교로 연락(031-785-3413) 또는 산업체 위탁생 체결안내를 확인하여 해당 제출 서류 등기 발송 바람 * 단, 안전행정부 협약체결 관련(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지원자는 별도의 체결없이 지원 가능 ○ 군위탁생 지원자의 경우 해당 군부대 신청 후 군본부 -> 국방부 -> 교육부의 절차를 거쳐 추천이 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소속부대에 취학추천 일정을 미리 확인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