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인가된 시설에서 실습이 가능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협회 접속하셔서-기관검색을 하시고, 그 기관이 사회복지법으로 인가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면됩니다.

현재 미리 보실수 있는 공지사항은  학교공지-[2019학년도 후기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생 주의사항 안내]의 글 맨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지침서 확인가능하오니 첨부파일안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제주도 서귀포인데 실습기관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구요.

세계 사이버 대학사이트에 들어가면 기관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