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기 본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하고자 하는 시간제 수강생 분들은 다음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요건 ◉ 선이수과목 확인 -아래표의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 [선택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 이수자
※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한 필수 4과목 + 선택2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2. 실습 대상자 1) 수강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청한 자 2) 상기 표의 교과목 중, 필수4과목+선택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위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실습 대상자’ 에 해당 됩니다.
3. 실습인정 기간 ◉ 실습일정
※개강 이후 부터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습대상자'는 실습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정한 후 실습이행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실습 이행관련 공지 확인 경로(온라인 신청기간 내 확인가능) 학교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4. 실습 가능 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 2) 실습 가능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공지사항에 게시된
5.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6.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입학지원 상세 사항은 반드시 시간제 모집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은 반드시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함 2) 제출방법 ① 입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함께 동봉하여 발송 ② 팩스 031-716-5933, 031-726-3092 발송
※ 과목 이수 완료 후 반드시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 선이수성적증명서 제출 마감 : ~ 2020년 3월 30일 까지 제출 시 실습 승인 가능 (*이후 제출자는 절대 실습인정 불가)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최종 검토 후 미제출 또는 미이수 시 실습과목이 위와 같은 사항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본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