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인가된 시설에서 실습이 가능하며</p><p>한국사회복지사협회협회 접속하셔서-기관검색을 하시고, 그 기관이 사회복지법으로 인가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면됩니다.</p><p>현재 미리 보실수 있는 공지사항은 학교공지-[2019학년도 후기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생 주의사항 안내]의 글 맨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지침서 확인가능하오니 첨부파일안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br/><br/><p>제가 사는 곳이 제주도 서귀포인데 실습기관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구요.</p><p>세계 사이버 대학사이트에 들어가면 기관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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