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5. 1. 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
취득 교과목 |
취득교과목
영역 |
교과목 |
보육기초
<6과목 필수> |
아동복지론 / 보육학개론 / 보육과정 / 영아발달 / 유아발달 / 보육교사론 |
발달 및 지도
<1과목 이상> |
아동상담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영유아교육
<6과목 이상> |
놀이지도 / 언어지도 / 아동문학 / 아동미술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수학지도/ |
건강.영양
및 안전
<2과목 이상> |
아동건강교육 / 아동안전관리 / 정신건강론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1과목 이상> |
부모교육 / 가족복지론 / 지역사회복지론 / 어린이집운영과관리 |
보육실습
<1과목 필수> |
보육실습 |
전체 |
17과목 (51학점)이상 |
취득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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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17-1학기 이수하고 ‘졸업자’까지만 종전법으로 적용됨) |
가. 교사인성 |
(필수) *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복지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보육학개론/보육과정/영유아발달/영유아교수방법론/*놀이지도/*언어지도/
*아동미술/*아동수학지도/*아동안전관리
(선택 4과목 이상) 아동건강교육/아동상담론/정신건강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
다. 보육 실무 |
(필수) *아동관찰및행동연구/*보육실습 |
전체 |
17과목 (51학점)이상 |
. |
‘*’ 과목(9과목)의 경우 오프라인 출석수업(8시간 이상)과 출석시험(1회 이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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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관련기관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chrd.childcare.go.kr
TEL.1661-5666 |
실습안내 |
보육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2월/ 8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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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
자격증신청 |
보육교사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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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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