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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577-4990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소개 200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게 주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자격취득 
시험응시 
필기과목
필수(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 수련활동론
취득자격요건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상담실무경력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개인상담 : 대면상담 - 40회 이상
집단상담 : 12시간 이상실시 및 참가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참가경험 인정)
심리검사 : 6사례 이상 실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음)
관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2-2250-3128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자격증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비고 *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종 “대학” 및 기타 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 상담실무경력에서 상담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 되고 상담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기관장 직인, 날인)를 상담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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