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국가공인 자격증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 |
취득 교과목 |
취득교과목
필기시험 |
<자격취득 시험 응시 필기 과목>
직업상담학(20문제) / 직업심리학(20문제) / 직업정보론(20문제) / 노동시장론(20문제) / 노동관계법규(20문제)이며 실기는 직업상담실무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출제
(객관식 4지 택일형(100문제)으로 150분) |
실기시험 |
실기시험은 답형으로 2시간 30분정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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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관련학과는 대학에서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과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상담사과정 및 사설학원에서도 취득 가능. |
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http://www.q-net.or.kr
1644-8000 |
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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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와 무관하게 시험응시 시 취득 가능 |
자격증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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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검정관련과목 : 직업심리학 및 상담학, 노동관계법규,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