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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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자격임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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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1차 2차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시험으로 대체) | ||||
관련기관 |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tel: 16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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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수습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자격증발급: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발급 |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