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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과 교과과정표
감정평가사
자격증소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자격임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1차 시험
<6과목>
<시험과목>
1. 「민법」 중 총칙 / 물권에 관한 규정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5. 회계학
6. 영어
취득교과목
2차 시험
(3과목)
<시험과목>
1.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실무
취득자격요건 1차 2차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시험으로 대체)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tel: 1644-8000)
실습안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수습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응시 자격 제한 없음
자격증신청 자격증발급: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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