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주의사항 안내 2021학년도 전기 본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분들은 다음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요건 ○ 선이수과목 확인 -아래표의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 [선택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 이수자
※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한 필수 4과목 + 선택2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수강 취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 대상자 1) 수강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120)’ 또는 ‘사회복지현장실습(160)‘ 교과목을 신청한 자 2) 입학당시 입학구분이 신입생인 경우에는 두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편입생인 경우에는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3) 신・편입생 및 시간제 모두 상기 표의 교과목 중, 필수4과목+선택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F학점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에 한하여 실습신청이 가능 3. 실습인정 기간 ○ 실습일정
※ 개강 이후부터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습 대상자’는 실습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정한 후 실습이행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이후에 승인을 받고 실습을 이행하여야 함 ☞ 온라인신청서 제출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클래스 상단의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실습 이행관련 공지 확인 경로(*21-1 사회복지현장실습 이행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학교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강의실바로가기 → 공지사항(상단 마이클래스 우측) 4. 실습 가능 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 2) 실습 가능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Index.action) 공지사항에 게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60호]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현황 공고’ 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6. 수강신청 안내
※ 수강신청 시 위 교과목 중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시간제 지원자 중 「사회복지현장실습(120) 신청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1과목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을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수강 및 출석관리 : 온라인 및 대면강의를 한 주차라도 미수강(결석) 시, F학점 처리 및 실습 불인정
1) 대상자 : 사회복지현장실습(160) 신청자 2) 진행일정 : 1회[4월 10일(토)], 2회[4월 17일(토)], 3회[4월 24일(토)] ※ 금학기 '대면실습세미나' 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대면 수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으로 대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진행에 관한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입학지원 상세 사항은 반드시 ‘시간제 모집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은 반드시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함 2) 제출방법 ① 입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함께 동봉하여 발송 ② 팩스로 발송(Fax. 031-716-5933, 031-726-3092) ※ 과목 이수 완료 후 반드시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마감 : ~ 2021년 3월 31일 까지 제출 시 실습 승인 가능 ** 성적증명서 제출 이후에 실습이 가능하며, 승인처리가 가능함. 성적증명서 미제출시 실습불가 (*이후 제출자는 절대 실습인정 불가)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최종 검토 후 미제출 또는 미이수 시 실습과목이 강제 취소 처리되며, 실습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실습 인정이 절대 불가 하오니 반드시 실습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1) 시간제 학생이 본교에 등록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될 경우 학칙 제 55조에 따라 입학포기 및 자퇴신청을 하여 등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본 대학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간접실습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실습 : 80시간, 간접실습 :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위와 같은 사항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본 대학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방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