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1. 해당 국가장학금

구분

자격

지급액

국가장학금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우리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자

학기당

최대 225만원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 적용

다자녀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우리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만20세 이하

<1993.1.1이후 출생자> 신입생으로

본인이 셋째 아이 이상인 대학생

학기당

최대 225만원

2. 국가장학금 상세 안내

가. 성적기준

구분

기준

성적기준

신/편입생

-

신/편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80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장애학생은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 취득한 자

(이수학점 포기 전, F학점 포함 성적 기준)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14-2학기부터 기초~1분위 이하 학생은 백분율점수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셋째이상)국가장학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소득분위

국가장학금Ⅰ유형 최대지원금액

다자녀국가장학금 최대지원금액

가계 소득 환산액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225만원

225만원

-

1분위

225만원

~1,676만원

2분위

225만원

~2,552만원

3분위

168.75만원

~3,256만원

4분위

123.75만원

~3,884만원

5분위

78.75만원

~4,466만원

6분위

56.25만원

~5,084만원

7분위

33.75만원

~5,870만원

8분위

33.75만원

~6,931만원

9분위 ∼

해당 없음

6,391만원 초과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3. 신청일정 및 우선감면 안내

가. 신청일정

자격요건

학교 신청 및 서류제출

장학재단

신청 및 서류제출

비고

기초생활

수급자

- 후기 1차 지원자 :

2014.06.16~07.04

- 후기 2차 지원자:

20140.07.19~08.14

- 1차신청:

2014.06.10~06.30

-서류제출:

2014.06.10~07.03

(※2차 신청: 8월 예정)

※ 우선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학교에 필히 신청해야 함

1분위

(차상위계층)

다자녀

학교로 문의 바람

나. 우선감면 관련 사항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 수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에서 국가장학 해당액을

우선감면 하여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장학의 장학심사 및 확정 일자가 우리대학 등록 기간 후에 있을

예정으로 학생은 국가장학이 확정되기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에 학생에게 우선감면을 해주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1분위)학생의 서류를 먼저 접수 받아 확인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우선감면 처리하게 됩니다.

○ 기초생계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소득 2~8분위 학생은 우선감면 대상이

아니며, 우선감면이 필요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 마감 전 장학재단에서

결과 확정 통보가 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분위) 대상자

신/편입생

원서 접수

학교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증빙 서류제출

등록금 납부 시 대상자 학비

우선 감면

등록 완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장학재단에 서류제출

※ 학교에서 우선감면을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장학생 탈락 또는 국가장학

미신청 시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나. 소득 2분위~ 8분위 대상자

신/편입생

원서 접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장학재단에 서류제출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정

장학금

환급

학교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 기간 전 국가장학 대상자가 선정되어 확정되면 우선감면 가능함

5. 제출 서류

가. 학교신청 시(기초생계수급자/차상위)

구분

서류 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서류는 원본만

인정

차상위계층

(소득1분위)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or 이동전화 요금감면소득인정액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or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결과통보서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위 서류는 우선감면 대상자인지를 학교에서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서류와 일부 다를 수 있고 소득분위 또한 재단 심사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재단신청 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 참고”

6.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가. 재단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접속 → 공인인증서 발급 및 홈페이지 가입 →

로그인 → 국가장학금 신청 → 증빙서류 한국장학재단 제출심사결과 확인

나. 학교 신청 방법(기초생계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감면 희망자)

입시홈페이지(http://enter.world.ac.kr/jsp_/index.jsp) → 나의지원관리 →

장학금신청 → 국가장학금Ⅰ or 다자녀국가장학금 → 선택하기 → 신청하기

7. 필독 및 주의사항

□ 위 장학금 신청 절차는 우리대학만의 기준이므로 우선감면을 원치 않는 학생은

장학재단에만 신청하여도 무관함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신/편입생)의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로 문의바람

□ 학교에서 기초생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 확인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1차적인 확인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자격이 확인된 자만

최종 장학생으로 인정함

□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감면된(기초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도

반드시 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하며, 학교에서 우선감면 되었지만 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장학 대상자에서 탈락된 학생, 또는 소득분위가 변경되어

장학금액이 변경된 학생의 경우 변경된 차액만큼 등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함

8. 문의사항

- 세계사이버대학: 학생과 장학금담당자 031)785-3425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국가장학금 신청관련 FAQ 1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신청

학교홈페이지 장학금신청

세계사이버대학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