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1. 국가장학금1유형

구분

자격

지급액

국가장학금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우리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자

학기당 최대 240만원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 적용

2. 국가장학금 상세 안내

가. 성적기준

구분

성적기준

신/편입생

신/편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나. 가구 소득 산정 기준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본인(학생)+부모

- 기혼자: 본인(학생)+배우자

합산범위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월 소득환산율

※승용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적용과 관계없이 승용차 소득환산율(월 4.17%/3)적용

일반재산: 월4.17%/3

승 용 차: 월4.17%/3

금융재산: 월6.26%/3

산정기준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 확정(10개 구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자격 확인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3. 신/편입생 국가장학금1유형 우선감면

가. 우선감면 제도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일정과 우리 대학 신/편입생 모집 일정이 상이하여 국가장학금1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받지(후 지급) 못하여 등록금을 우선 납부해야하나, 등록금 납부 부담감을 덜기위해 자격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우선감면하는 제도(단, 소득이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나. 우선감면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신청 일정

자격요건

학교 신청 및 서류제출

장학재단 신청 및 서류제출

비고

기초생활수급자,1분위(차상위계층)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함

(원서접수 후에 신청)

- 1차신청:

2015.05.22~06.10

-서류제출:

2015.05.22~06.15

(※2차 신청: 8월 예정)

※ 우선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학교에 필히 신청해야 함

다. 우선감면 관련 사항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 수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에서 국가장학 해당액을 우선감면하여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장학의 장학심사 및 확정 일자가 우리대학 등록 기간 후에 있을 예정으로 학생은 국가장학이 확정되기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에 학생에게 우선감면을 해주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1분위)학생의 서류를 먼저 접수 받아 확인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우선감면 처리하게 됩니다.

○ 기초생계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소득 2~8분위 학생은 우선감면 대상이 아니며, 우선감면이 필요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 마감 전 장학재단에서 결과 확정 통보가 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분위) 대상자

신/편입생

원서 접수

학교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증빙 서류제출

등록금 납부 시

대상자 학비

우선 감면

등록 완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

및 장학재단에 서류제출

※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관련 서류 1부

나. 소득 2분위~ 8분위 대상자

신/편입생

원서 접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장학재단에 서류제출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

학교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 기간 전 국가장학 대상자가 선정되어 확정되면 우선감면 가능함

5. 제출 서류

가. 학교신청 시(기초생계수급자/차상위)

구분

서류 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서류는

원본만 인정

차상위계층(소득1분위)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or 이동전화 요금감면소득인정액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or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결과통보서

※ 위 서류는 우선감면 대상자인지를 학교에서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서류와 일부 다를 수 있고 소득분위 또한 재단 심사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재단신청 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 참고”

6.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가. 재단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접속 → 공인인증서 발급 및 홈페이지 가입 → 로그인 → 국가장학금 신청 → 가구원 동의 진행 → 증빙서류 한국장학재단 제출심사결과 확인

※ 수급자 및 차상위로 확인된 자는 가구원동의 필요 없음.

나. 학교 신청 방법(기초생계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감면 희망자)

입시홈페이지(http://enter.world.ac.kr/jsp_/index.jsp) → 나의지원관리 → 장학금신청 → 국가장학금1유형 → 선택하기 → 신청하기 → 서류제출

7. 필독 및 주의사항

□ 위 장학금 신청 절차는 우리대학만의 기준이므로 우선감면을 원치 않는 학생은 장학재단에만 신청하여도 무관함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신/편입생)의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및콜센터(1599-2000)로 문의바람

□ 학교에서 기초생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 확인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1차적인 확인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자격이 확인된 자만 최종 장학생으로 인정함

□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감면된(기초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도 반드시 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하며, 학교에서 우선감면 되었지만 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장학 대상자에서 탈락된 학생, 또는 소득분위가 변경되어 장학금액이 변경된 학생의 경우 변경된 차액만큼 등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우선 감면이 처리 됨(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관련 서루 1부)

8. 문의사항

- 세계사이버대학: 학생과 장학금담당자 031)785-3425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첨부: 국가장학금 신청매뉴얼 1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신청

학교홈페이지 장학금신청

세계사이버대학 학사운영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