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복지상담사라 함은 한국복지상담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필기시험)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면접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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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 전문대학 이상에서 복지학, 상담학, 혹은 복지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 집단상담 참여경험 : 40시간
- 집단상담 지도자경험 : 20시간
- 개인상담 : 총 20회 이상
- 상담사례 수련감독 : 3사례 |
관련기관 |
한국복지상담학회
043)265-5306 |
실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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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신청 |
한국복지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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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과목을 면제받는다.)
1) 복지상담 심리학 2) 상담 윤리 3) 개인상담 4) 집단상담 5) 사회복지학 개론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련과정이 필요하다
1) 집단상담 참여경험 : 40시간
2)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 20시간
3) 개인상담 : 총 20회 이상
4) 상담사례수련감독 : 3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