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위생사란 : 국민보건의 근간이 되는 위생업무분야의 전문기술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증이다. |
취득 교과목 |
취득교과목
1교시시험 |
위생관계법령 / 환경위생학 / 위생곤충학 |
2교시시험 |
공중보건학 / 식품위생학 |
3교시시험 |
실기시험 |
취득교과목
합격자기준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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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약용건강식품학과 졸업 후 응시 가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응시) |
관련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1544-4244 |
실습안내 |
실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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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 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자격증신청 |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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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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