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용사면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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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자격증으로 취득하고 면허증으로 갱신은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나뉘면서 취득한 자격증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 시 에는 국가종합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어 여러 분야 다양한 방향으로 직종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취득 교과목 | |
취득자격요건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 |
관련기관 |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 연 락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실습안내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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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위생과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
비고 | ※ 필요한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2004~2005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30학점이며, 2005학년도 2학기~2009년 2학기 전공필수 : 21학점 2010학번부터는 입법예고로 인하여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나 미용사(일반) 또는 미용사(피부)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나 미용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수강 교육과목, 수강시간 또는 학점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수강교육과목 및 수강기준이 변경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