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 2021.08.27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185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선용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신청기간) 9/1~10/8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교내장학 및 타 기관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제외)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