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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학년도 학자금대출 관련 재학생 공지 등록일 : 2010.02.10  등록자 : 학자금대출담당  조회수 : 1894

  2010학년도 학자금대출 관련 재학생 공지

                            *이 글은 재학생만 해당됩니다.*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일로부터 소득분위 파악하는 기간이 최소 11일 이상 소요되어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간 후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대출이 거부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안내 ※


1. 대    상 : 학자금대출 신청 희망자

2. 기    간 : 2월 10일 ~ 2월 17일

 ( 대출신청, 수강신청, 서류접수, 등록금 납부 모두 17일까지임)

3. 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학자금대출 신청

4. 수강신청 : 대학홈페이지(www.world.ac.kr) 접속 후 수강신청 완료

5. 서류접수

 - 서류를 미리 제출 하신 분은 하단의 내용(제출서류 안내)을 참고하시어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 바랍니다.

6. 등록금납부

 - 납부금액 : 30만원

 - 납부기한 : 2월 17일 16시까지 (은행업무 마감 전)

 - 납부계좌 : (국민) 428801-04-022331 *학생 명의로 납부요망*

7. 대출실행 : 든든학자금(ICL) 신청자의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10일 이후에 대출실행가능
                 일반학자금대출 신청자는 2월 17일부터 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홈페이지를 통해 3월17일까지 대출실행가능

8. 기 납부한 등록금은 대출 실행 후에 환불처리 됩니다.

단, 대출취소 및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학생은 2월26일까지 추가 등록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3월17일 전까지 미 납부 시 제적(除籍) 처리되며, 기 납부한 30만원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안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내용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기존학자금대출 제도와 동일하나 ‘신편입생’의 경우 이번학기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자지원 없음

이자율

5.7% (변동금리)

5.7% (고정금리)

기본

조건

◦ 소득 1~7분위

◦ 성적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2.75)이상

◦ ICL 성적 기준 미충족자

◦ 소득분위 관계없음

◦ 성적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1.88)이상

신청

제한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1954.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용유의자 및 대출 연체자

◦ 한국장학재단CSS(학자금 대출신용 관리

  시스템)상 9~10등급자

대출

한도

등록금 전체

(생활비 최대 100만원 한도)

등록금전체

(일반대출신청자는 생활비 지원 없음)

제출

서류

제출서류 안내 참조

서류

접수처

대학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6-2 학자금대출담당

서류 접수 가능 은행(외환, 기업, 국민, 우리, 신한) : 방문(2.26까지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안내 참조


※ 신청절차

 

※ 제휴은행 : 외환,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제일, 수협, 경남,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

 ->서류 접수 가능 은행과 제휴은행(대출 실행 은행)은 다르니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안내(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제출대상

대출 신규이용자

대출 기이용자

제출서류

공통

학자금 대출 신청서, 학생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4. 유의사항

- 상담문의가 많아 중요 공지사항은 문자통보하오니 한국장학재단에 회원 가입 시 등록 하신 전화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이 완료 되었더라도 서류 미비로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후 장학재단 마이페이지에서 대출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승인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자금대출은 학기당 1회만 가능하며 수강학점 변경에 따른 추가 학자금대출은 없습니다.

수강변경에 따른 추가 등록금은 학교 대표계좌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5. 문의처 안내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 대 학  본 부 : 031-785-3449 학자금대출 담당자 조세진

* 대출 안내에 대한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게시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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