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학년도 학자금대출 관련 재학생 공지 등록일 : 2010.02.10 등록자 : 학자금대출담당 조회수 : 1894
2010학년도 학자금대출 관련 재학생 공지
*이 글은 재학생만 해당됩니다.*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일로부터 소득분위 파악하는 기간이 최소 11일 이상 소요되어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간 후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대출이 거부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안내 ※
1. 대 상 : 학자금대출 신청 희망자
2. 기 간 : 2월 10일 ~ 2월 17일
( 대출신청, 수강신청, 서류접수, 등록금 납부 모두 17일까지임)
3. 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학자금대출 신청
4. 수강신청 : 대학홈페이지(www.world.ac.kr) 접속 후 수강신청 완료
5. 서류접수
- 서류를 미리 제출 하신 분은 하단의 내용(제출서류 안내)을 참고하시어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 바랍니다.
6. 등록금납부
- 납부금액 : 30만원
- 납부기한 : 2월 17일 16시까지 (은행업무 마감 전)
- 납부계좌 : (국민) 428801-04-022331 *학생 명의로 납부요망*
7. 대출실행 : 든든학자금(ICL) 신청자의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10일 이후에 대출실행가능
일반학자금대출 신청자는 2월 17일부터 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홈페이지를 통해 3월17일까지 대출실행가능
8. 기 납부한 등록금은 대출 실행 후에 환불처리 됩니다.
단, 대출취소 및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학생은 2월26일까지 추가 등록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3월17일 전까지 미 납부 시 제적(除籍) 처리되며, 기 납부한 30만원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안내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
내용 |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기존학자금대출 제도와 동일하나 ‘신편입생’의 경우 이번학기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자지원 없음’ | |
이자율 |
연 5.7% (변동금리) |
연 5.7% (고정금리) | |
기본 조건 |
재 학 생 |
◦ 소득 1~7분위 ◦ 성적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2.75)이상 |
◦ ICL 성적 기준 미충족자 ◦ 소득분위 관계없음 ◦ 성적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1.88)이상 |
신청 제한 |
◦ 만35세 이하 |
◦ 만55세 이하(1954.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용유의자 및 대출 연체자 ◦ 한국장학재단CSS(학자금 대출신용 관리 시스템)상 9~10등급자 | |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체 (생활비 최대 100만원 한도) |
등록금전체 (일반대출신청자는 생활비 지원 없음)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안내 참조 | ||
서류 접수처 |
대학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6-2 학자금대출담당 서류 접수 가능 은행(외환, 기업, 국민, 우리, 신한) : 방문(2.26까지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안내 참조 |
※ 신청절차
※ 제휴은행 : 외환,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제일, 수협, 경남,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
->서류 접수 가능 은행과 제휴은행(대출 실행 은행)은 다르니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안내(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제출대상 |
대출 신규이용자 |
대출 기이용자 | ||
제출서류 |
공통 |
학자금 대출 신청서, 학생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자) |
◦ 수급자증명서 |
4. 유의사항
- 상담문의가 많아 중요 공지사항은 문자통보하오니 한국장학재단에 회원 가입 시 등록 하신 전화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이 완료 되었더라도 서류 미비로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후 장학재단 마이페이지에서 대출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승인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자금대출은 학기당 1회만 가능하며 수강학점 변경에 따른 추가 학자금대출은 없습니다.
수강변경에 따른 추가 등록금은 학교 대표계좌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5. 문의처 안내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 대 학 본 부 : 031-785-3449 학자금대출 담당자 조세진
* 대출 안내에 대한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게시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