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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개정공고 등록일 : 2011.04.07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287

 

 

 

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 37조(졸업)

제 41조(시간제 등록)

제 53조(등록금)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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