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공고 등록일 : 2011.04.07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287 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 37조(졸업) 제 41조(시간제 등록) 제 53조(등록금)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