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재학생용) 등록일 : 2011.12.07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3827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재학생용)
2012학년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이거나 대상 예정자이신
학생들은 내용을 숙지 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은 추후 공지 함
-아 래-
1. 개편 내용
미래드림장학금 | ⇨ |
국가장학금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3분위까지) 국가장학금Ⅱ (소득분위 7분위까지) |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 국가장학금Ⅱ는 원격대학 해당없음
2. 장학금 신청기간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고)
2011년 12월 5일 ~ 12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팩스로 송부 또는 이미지로 업로드 함
3. 지원자격
① 우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 가. 소득분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
(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을 포함하여 산정 함)
나. 소득분위 심사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 미혼자: 본인+부모 |
합산범위 |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
산정기준일 |
• 11년 11월말 |
구분기준 |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통계청 발표자료) |
- 소득분위 산정범위(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소득분위 구분 기준표
소득분위 |
환산소득 |
비고 |
기초수급자 |
- |
Ⅰ유형 |
1분위 |
1,465만원 이하 |
|
2분위 |
2,267만원 이하 |
|
3분위 |
2,942만원 이하 |
※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②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만 혜택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율 환산점수 80점(평점 3.0)이상인 자(단 장애인은 70점 이상)
4. 장학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
1학기 지원 장학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30만원 |
1분위(차상위계층) |
115만원 |
2분위 |
70만원 |
3분위 |
45만원 |
5.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
-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은 신청 후 다음 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기존에 한국장학재단 가입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본인이 입력한[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11.12.30. 신청자의 경우 '12.1.4.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접수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의 제출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1.13 ~ 1.17
*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접수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발급 서류 인정)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필수서류(가)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www.minwon.go.kr)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나)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
수급자증명서(다)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라)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
⊙주민센터및국민건강보험공단 |
(가)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나)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다)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라)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1.12.6.~'12.1.4.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제출처 및 방법
제출서류 |
제출처 |
제출방법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
서류업로드 또는 |
장애인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
서류업로드 또는 |
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
서류업로드 또는 |
국가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한국장학재단 |
FAX 발송 |
※ 1.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 국가장학금 신청 > 수혜현황 > 서류업로드)
2. 국가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는 서류업로드 시 생략가능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6. 참고사항
-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을 따름
-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장학금 수령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 바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