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장학금Ⅰ(신입생용)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12.06.19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5487
◉ 국가장학금Ⅰ(신입생용) 장학금 신청 안내
1. 국가장학금이란?
- 우리나라 대학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학생의 가계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제도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위해 전년과는 달리 기존 미래드림장학금(수급자)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소득3분위까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자격 요건
①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차상위계층), 2분위,3분위까지인 저소득층인 자
※ 가.소득분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소득+
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을 포함하여 산정 함)
나. 소득분위 심사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 미혼자: 본인+부모 • 기혼자: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
산정기준일 |
• 12년 1/4 분기 기준 |
구분기준 |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통계청 발표자료) |
- 소득분위 산정범위(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소득분위 구분 기준표(참고자료)
소득분위 |
환산소득 |
비고 |
기초수급자 |
- |
Ⅰ유형 |
1분위 |
1,465만원 이하 | |
2분위 |
2,267만원 이하 | |
3분위 |
2,942만원 이하 |
※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②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구분 |
성적 기준 | |
신/편입생 |
내신 |
1.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or 2. 고등학교 전체 석차가 77% 범위 내 |
수학 능력시험 |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 장애우 학생은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3. 장학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
1학기 지원 장학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30만원 |
1분위(차상위계층) |
115만원 |
2분위 |
70만원 |
3분위 |
45만원 |
4.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세계사이버대학 : 학교(www.world.ac.kr/ipsi/)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완료 후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 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가장학금’ 신청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일자
자격요건 |
학교 신청기간 |
장학재단 신청기간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 추가 3차 : 2012.06.18~2012.07.13 - 추가 4차 : 2012.07.27~2012.08.16 |
※ 기간 추후공지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두 번에 걸처 신청해야 함 |
1분위(차상위계층) | |||
2분위 |
학교에 별도 신청 없음 | ||
3분위 |
※ 한국장학재단의 2012학년도 장학사업 정책은 신/편입생의 경우 최종 등록 완료 후에 장학금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격요건을 우선
확인 할 수 있는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 1분위)의 학생의 서류를 위와 같은 기간에 접수 받아
1차적으로 확인하고 감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소득 2,3분위 학생은 장학재단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절차
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절차
신/편입생 원서 접수 완료 |
⇨ |
학교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수급자/차상위) |
⇨ |
등록금 납부 시 대상자 학비 우선 감면 처리 |
⇨ |
등록 완료 |
12.06.18~08.16 |
12.06.18~08.16 |
12.06.18~08.29 |
12.06.18~08.29 |
②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3분위까지(전체) 절차
⇨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Ⅰ 신청 및 서류제출 (장학재단에 제출) |
⇨ |
재단에서 장학생 학교로 통보 |
⇨ |
소득 2,3분위 장학금 지급/ 수급자, 차상위 탈락자 등록금 고지서 발송 |
※ 기간 추후공지 |
※ 기간 추후공지 |
※ 기간 추후공지 |
※ 우리대학에서는 자격이 우선 확인된(1차) 학생만(수급자, 차상위) 등록금을 감면 처리하지만 추후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여 자격이 확인된(2차) 학생만 최종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7. 학교 제출 서류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제출 서류 (원본)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온라인(www.minwon.go.kr)⊙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센터및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온라인(www.minwon.go.kr)⊙동 주민센터 | |
성적증명서 |
⊙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신입생: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편입: 주민센터 및 본교 ⊙신입: 인근 초,중,고 행정실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구분 |
내 용 | |
(①~⑥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증명서가
아닌 경우)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명의 증명서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자녀명
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추가 제출 |
②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 ||
⑤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
⑥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 위 서류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 받는 서류입니다. 3월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서류와 일부 다를 수가 있고 소득분위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8. 필독 및 주의사항
- 위 장학금 신청 절차는 우리대학만 하는 기준이므로 원하지 않는 학생은 3월에 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아도 무관함.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신/편입생용)의 자세한 사항은 추후(3월 중) 공지 함.
- 학교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 확인은 1차적인 확인밖에 할 수 없기에 3월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자격이 확인된 자만 장학생으로 인정 함.
-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우선감면된(수급자, 차상위) 학생은 8~9월 중 안내되는 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필히
해야하며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장학금 대상자에서 탈락 된 학생 그리고 소득분위가 달라장학금액이
변경될 시에는 확인 즉시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9. 문의 사항
- 세계사이버대학 장학담당자: 031-785-3425
세계사이버대학 교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