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공고 등록일 : 2012.08.27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310 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4조 (부속기관)제21조 (전과)별표2 (전공별 학위종류)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