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공지(재학생용) 등록일 : 2012.12.17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3479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재학생용)
201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이거나 대상 예정자이신 학생들은
내용을 숙지 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장학금 신청기간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고)
2012년 12월 13일(목) ~ 2013년 1월 11일(금) 18:00시 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팩스로 송부 또는 이미지로 업로드 함
2. 지원자격
① 우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 가. 소득분위: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
나. 소득분위 심사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 미혼자: 본인+부모 • 기혼자: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 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 12년 11월말 |
구분기준 |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
-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소득분위 구분 기준표(참고자료)
소득분위 |
환산소득 |
비고 |
기초수급자 |
- |
Ⅰ유형 |
1분위 |
~ 1,590만원(이하) | |
2분위 |
~ 2,466만원(이하) | |
3분위 |
~ 3,165만원(이하) | |
4분위 |
~ 3,754만원(이하) | |
5분위 |
~ 4,332만원(이하) | |
6분위 |
~ 4,980만원(이하) | |
7분위 |
~ 5,710만원(이하) |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②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만 혜택 가능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3. 장학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
1학기 지원 장학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25만원 |
1분위(차상위계층) |
157.5만원 |
2분위 |
101.25만원 |
3분위 |
67.5만원 |
4분위 |
56.25만원 |
5분위 |
45만원 |
6분위 |
33.75만원 |
7분위 |
33.75만원 |
4.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
-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은 신청 후 다음 날(휴일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기존에 한국장학재단 가입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서류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학생에 한하여 신청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제출 안내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 12. 13 ~ ‘13. 01. 16(수) 18:00까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 인정)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구분 |
내용 |
발급처 | ||
필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
•동주민센터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선택서류 |
해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배학기제출) |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명의, 1회제출) |
•온라인 (minwon.go.kr) | ||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가) 신청 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와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나)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다)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4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5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
6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제출처 및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장학/대출신청 >장학/대출 신청현황 >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클릭(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참고사항
-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을 따름
-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장학금 수령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기등록자: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 바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