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등록일 : 2012.12.31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488
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ο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ο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ο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ο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신청대상
ο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3. 신청기간
구분 | 일정 | 비고 | |
1차(재학생, 신입생군) | 신청 | ‘13. 01. 03(목) ~ ‘13. 01. 11(금) | 학생 |
서류제출 | ‘13. 01. 14(월) ~ ‘13. 01. 18(금) | 학생 | |
특별추천 | ‘13. 01. 14(월) ~ ‘13. 01. 18(금) | 대학 | |
서류확인 및 심사 | ‘13. 01. 21(월) ~ ‘13. 02. 15(금) | 재단 | |
융자금지급 | ‘13. 02. 18(월) ~ ‘13. 02. 22(금) | 재단 | |
2차(신입생군) | 신청 | ’13. 02. 25(월) ~ ‘13. 03. 08(금) | 학생 |
서류제출 | ‘13. 03. 11(월) ~ ‘13. 03. 15(금) | 학생 | |
서류확인 및 심사 | ‘13. 03. 18(월) ~ ‘13. 04. 05(금) | 재단 | |
융자금 지급 | ‘13. 04. 08(월) ~ ‘13. 04. 12(금) | 재단 |
※ 1차 신입생군 신청자는 등록대학이 확정된 학생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ο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해야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ο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ο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 서류제출 (FAX: 02-3419-8850)
구 분 | 서 류 | 비고 |
공 통 |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 학생 신청시 지정한 보호자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 |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중 택일 |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전산조회 |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 |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읍·면·동장 등 확인) |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전산조회 | |
⑤ 장애인 증명서 | ||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융자심사 제외
※ 주민등록등본정보, 농어촌지역 거주정보 확인을 위한 거주이력정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이 불요하며 신청 학생은 융자 신청 시 위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신청방법
(1)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 신청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3) 서류제출
○ FAX 접수 (02-3419-8850) - ‘마감기한 엄수’
․ 1차 신청자(전체 대상) : ‘13.01.14~01.18
․ 2차 신청자(신입생군) : ‘13.03.11~03.15
6. 지원내용
ο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ο 융자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ο 융자상환
구분 | 상환개시 |
2010년 이후 졸업자 | • 2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9월부터 상환 개시 |
2010년 이전 졸업자(~2009.12) | • 2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1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1년 경과 시점인 9월부터 상환 개시 |
자퇴 또는 제적자 | •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제적자 및 자퇴자 : 3월 상환 개시 • 당해년도 3월~8월 제적자 및 자퇴자 : 9월 상환 개시 |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및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대출 관련사항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경리과 031-785-3417
농림수산식품부 학국장학재단(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