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공고 등록일 : 2013.01.25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484 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3조 (행정조직)제4조 (부속기관)제6조 (교직원)제31조 (수강신청)제63조 (교수회의 구성)별표1 (연도별 입학정원)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