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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 안내 등록일 : 2013.01.29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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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안내

 

1. 산업체위탁교육 제도란?

 

가. 위탁생 제도 개관

○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체결을 맺고 있는 산업체/단체/협회 등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회원이 추천을 통해 입학하여 정규2년제 전문대학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본교는 협력 단체의 임직원에게 새로운 이론과 기술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산업체/단체/협회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 및 회원의 자기계발 및 실무 교육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실습을 제외한 수업 및 시험 등 모든 학교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산업체의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산업체위탁교육 전형 지원 자격

가. 공통 자격

○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체결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나. 학력 자격

구 분

학 력 자 격

신 입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편 입

-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자 또는 전적 학교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산업체위탁교육 전형 지원 절차

 

가. 산업체위탁교육 계약 체결

1) 산업체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본교에 각 항의 서류 원본을 송부한다.

①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의뢰서 1부.(붙임1)

② 산업체위탁교육생 추천서 1부.(붙임2)

③ 위탁교육계약서 2부.(붙임3)

4대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발급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http://edi.work.go.kr)에서 발급



* 원활한 체결과 입학을 위해 원서마감 3일전에 도착바람.

* 기체결 업체의 경우 붙임1, 붙임3의 서류 필요 없음.

 

2) 본 대학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체결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총장 직인 날인후 계약서 1부를 산업체에 우송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나.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자는 본교 사이트에서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지원서 및 전형자료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학관련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그 외 입학전형 절차는 일반 입시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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