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 공고 등록일 : 2013.06.20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921 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제3조(행정조직) 제4조(부속기관)제21조(전과)제32조(정기시험)제41조(시간제등록)제54조(등록금의 면제)제55조(등록금의 반환)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