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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안내 등록일 : 2013.11.28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4286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안내

 세계사이버대학 교무과입니다.

평생교육법이 일부개정(2013년 5월 22일)되어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발급 권한이 교육부 장관명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11월 23일 부터 대학기관 장 명의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 드리오며 이후로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동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대상 자격증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3급 해당자)

      2. 자격증 발급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lledu.nile.or.kr/)

      3. 관련 법령

※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후속절차 및 세부사항은 12월 안내를 받아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757/ 교무과 031-785-3423.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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