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안내 등록일 : 2013.11.28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4286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안내
세계사이버대학 교무과입니다.
평생교육법이 일부개정(2013년 5월 22일)되어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발급 권한이 교육부 장관명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11월 23일 부터는 대학기관 장 명의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 드리오며 이후로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동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대상 자격증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3급 해당자)
2. 자격증 발급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lledu.nile.or.kr/)
3. 관련 법령
※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후속절차 및 세부사항은 12월 안내를 받아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757/ 교무과 031-785-3423.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