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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교육비 소득공제 안내 등록일 : 2014.01.02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2787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재 시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학생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급 가능)


○ 서류 발급 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yesone.go.kr)

                                 2. 각 동사무소 민원실 이용(fax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 수령 가능)


○ 국세청(연말정산) 상담전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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