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등록일 : 2014.02.28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679 공 고학칙 개정으로 인하여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제19조 (입학허가)별표1 (연도별 입학정원)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