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등록일 : 2015.06.12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3054
2015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ο 지원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ο 융자조건 : 무이자
ο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대상
ο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신청 및 서류 제출 | ’15. 05. 22. ~ 07. 17. | 재단 홈페이지 |
* 신청은 시작일 09시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4. 성적 및 이수학점
구 분 | 자격 요건 |
성 적 |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
학 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5. 제출서류
구 분 | 내용 | 발급처 |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 | |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경감증명서/자활근로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등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지원부 ․ 어선원부 ․ 영농종사자확인서 ․ 어업종사자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생산자) ․ 맨손어업허가증 ․ 선박등록증 ․ 선박허가증 ․ 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 축산업허가(등록)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산림업종사증명서 ․ 조합원증명서 ․ 기타 농업관련 증 명서(양봉,버섯,인삼 관련 증명서) ․ 기타 어업 ․ 임업 ․ 축산업관련 증명서등 |
* 농지원부와 어선원부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자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확인받은 것만 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서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가능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ㅇ 모바일에서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클릭 > 파일 업로드
6.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준비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경리과 031-785-3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