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위탁생 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 2015.07.27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2628
◆ 2015학년도 위탁생 서류 제출 안내 ◆
★ 군위탁 및 산업체위탁 재학생 안내
군위탁 및 산업체위탁 재학생 대상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탁 및 산업체 위탁생 교육은 본교와 학생이 군부대 및 재직 중인 산업체 간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에서는 매년마다 학생의 복무 및 재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재직 여부(*체결된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함*)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생 신분(학적)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오니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 서류 안내
가. 군위탁생 | ||||||
구분 | 학적 | 장학금 | 제출서류 | 비고 | ||
복무 중 | 학적유지 | 장학금지급 | 복무확인서 | * 매학기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기우편 발송 | ||
전역 | 제적 | 해당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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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위탁생 | ||||||
구분 | 학적 | 장학금 | 제출서류 | 비고 | ||
계속 근무 | 학적유지 | 장학금지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or 재직증명서 | |||
퇴직 | 제적 | 해당없음 | - | - | ||
다. 일반 산업체 위탁생 | ||||||
구분 | 학적 | 장학금 | 제출서류 | 비고 | ||
계속 근무 | 학적유지 | 장학금지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매년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함 | ||
퇴 직 | 자의에 의한 퇴직 | 미취업 | 제적 | 해당 없음 | 없음 | * 위탁교육계약이 파기됨(제적 처리) |
산업체 이직 | 학적유지 | 장학금지급 | 체결 서류 1부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반드시 본교와 위탁교육을 다시 체결해야 함(미체결 시, 미취업과 동일 적용) | ||
타의에 의한 퇴직 및 질병에 의한 퇴직 | 미취업 | 학적유지 | 해당없음 | 퇴직증명서 | * 반드시 퇴직증명서에“산업체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 |
산업체 이직 | 학적유지 | 장학금지급 | 체결 서류 1부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반드시 본교와 위탁교육을 다시 체결해야 함(미체결 시, 미취업과 동일 적용) |
※ 가. 휴학생 중 2015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서류 제출 바람.
나. 재학생 중 2015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는 제출하지 않음.
다. 졸업대상자 중 졸업유예신청자 또는 졸업불가자는 서류 제출 바람.(졸업자는 미제출)
라. 산업체를 이직하여 재체결하는 학생은 체결 방법 문의 시 031-785-3412으로 문의 바람.
◈ 제출 방법 및 일정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제출 서류 | * 위 표의 “제출서류” 참조 | * 7월1일 이후 발급 증명서 에 한함 |
제출 대상자 | * 위탁생 전원 | * 명단 확인은 붙임 파일 참고 |
* 재학생: 2015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 단, 졸업대상자 중 졸업불가 및 졸업유예 등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학적유지가 됨 * 휴학생: 휴학 중인 산업체 위탁생이 복학을 원할 시에는 복학 신청 및 처리 완료 후 서류 제출 | ||
제출 기간 | 2015.07.27(월) ~ 08.26(수) ※ 오후 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적”처리 예정 |
제출 방법 | *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전화(1577-1000) ⟶ 상담원 연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학교로 팩스발송(031-726-3092) | *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 우편 제출 * 공무원위탁생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
문의처 | * ☎ 031-785-3425 세계사이버대학 교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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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학사운영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