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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등록일 : 2016.06.09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3162

2016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ο 지원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ο 융자조건 : 무이자

ο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대상

ο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및 서류 제출

’16. 05. 19. ~ 07. 15.

재단 홈페이지

* 신청은 시작일 09시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신청기간이내 필요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가정은 불필요)

* 신청기간 이후 가구원동의로 인한 소득분위 미산출시 심사 탈락

* 소득분위 이의신청으로 변경되는 소득분위는 마지막 융자 실행일 1영업일 전까지만 인정

(예시 : 융자실행일 8.26,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득분위 인정일 8.25)

, 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득9분위 이상으로 변동시 융자 반환

 

4. 성적 및 이수학점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5. 제출서류

구 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조회 불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그 외 자격은 시스템 확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방해양수산청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업경영체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서류발급 기간은 약 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함.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 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6. 신청방법

                ο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 농어업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정은 불필요

    ο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 )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홈페이지 가입(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4단계

서류제출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후 파일 업로드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 업로드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총무과 031-78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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