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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개정공고 등록일 : 2017.02.13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982

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18조(재입학)

제22조(휴학)

제24조(자퇴)

제25조(제적)

제26조의 2(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제33조(성적평가) 

제36조(성적의 불인정)

제37조(졸업)

제41조(시간제등록)

제55조(등록금의 반환)

제67조(각종 위원회)

[별표 1] 연도별입학정원

[별표 2] 전공별학위종류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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