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개정공고 등록일 : 2017.02.13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982
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18조(재입학)
제22조(휴학)
제24조(자퇴)
제25조(제적)
제26조의 2(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제33조(성적평가)
제36조(성적의 불인정)
제37조(졸업)
제41조(시간제등록)
제55조(등록금의 반환)
제67조(각종 위원회)
[별표 1] 연도별입학정원
[별표 2] 전공별학위종류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