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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등록일 : 2017.12.08  등록자 : 담당자  조회수 : 1706

1년에 1!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입니다.

121일부터 12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신고기간: 121() ~ 1231(), 주말 포함 09:0024:00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붙임. 2017년 정기 채무자신고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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