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후기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20.05.29 등록자 : 관리자 조회수 : 29818
2020학년도 후기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주의사항 안내
2020학년도 후기 본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시간제 수강생 분들은 다음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요건
○ 선이수과목 확인
-아래표의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 [선택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 이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이수 교과목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한 필수 4과목 + 선택2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수강 취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 대상자
1) 수강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120)’ 또는 ‘사회복지현장실습(160)‘ 교과목을 신청한 자
2) 상기 표의 교과목 중, 필수4과목+선택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F학점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에 한하여 실습신청이 가능
*** 위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실습 대상자’ 에 해당 됩니다.
3. 실습인정 기간
○ 실습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온라인신청서제출기간 | 2020. 7. 6.(월) ~ 11. 13.(금) | |
실습인정기간 | 2020. 9. 1.(화) ~ 12. 13.(일) | |
실습서류제출마감일 | 2020. 12. 18.(금) | 학교도착일 |
※ 개강 이후부터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습 대상자’는 실습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정한 후 실습이행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이후에 승인을 받고 실습을 이행하여야 함
☞ 온라인신청서 제출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클래스 상단의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실습 이행관련 공지 확인 경로(*20-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행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학교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강의실바로가기 → 공지사항
4. 실습 가능 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
2) 실습 가능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Index.action)
공지사항에 게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04호]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현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구분 | 실습시간 | 실습기관 | 실습세미나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120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160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30시간 |
6. 수강신청 안내
교과목명 | 대상 | 교육시간 | 진행 일정 |
사회복지현장실습(120)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온라인 강의 5회 실시 | 2학기 개강 1주차~5주차 |
사회복지현장실습(160)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총 15회 실시 (온라인 실습세미나 12회 + 대면 실습세미나 3회) | ・온라인 : 2학기 개강 1주차 ~ 12주차 ・대면 : 10월중 |
※ 수강신청 시 위 교과목 중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시간제 지원자 중 「사회복지현장실습(120) 신청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1과목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을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입학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수강 및 출석관리 : 온라인 및 대면강의를 한 주차라도 미수강(결석) 시, F학점 처리 및 실습 불인정
7. 대면 실습세미나(총 3회, 1회당 2시간)
1) 교육대상자 : 사회복지현장실습(160) 신청자
2) 교육장소 : 세계사이버대학 학습지원센터 한민족관[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593(별내동)]
3) 교육일정 : 1회[10월 17일(토)], 2회[10월 24일(토)], 3회[10월 31일(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
8.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입학지원 상세 사항은 반드시 ‘시간제 모집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실습신청요건에 해당하는 필수4, 선택2 총6과목의 성적증명서) |
1)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은 반드시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함
2) 제출방법
① 입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함께 동봉하여 발송
② 팩스로 발송(Fax. 031-716-5933, 031-726-3092)
※ 과목 이수 완료 후 반드시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마감 : ~ 2020년 9월 30일 까지 제출 시 실습 승인 가능
** 성적증명서 제출 이후에 실습이 가능하며, 승인처리가 가능함. 성적증명서 미제출시 실습불가
(*이후 제출자는 절대 실습인정 불가)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최종 검토 후 미제출 또는 미이수 시 실습과목이 강제 취소 처리되며, 실습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실습 인정이 절대 불가 하오니 반드시 실습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1) 시간제 학생이 본교에 등록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될 경우 학칙 제 55조에 따라 입학포기 및 자퇴신청을 하여 등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본 대학에서는 간접실습을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본 대학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방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