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전기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19.11.25 등록자 : 관리자 조회수 : 25781
2020학년도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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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기 본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하고자 하는 시간제 수강생 분들은 다음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요건
◉ 선이수과목 확인
-아래표의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 [선택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 이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이수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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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
※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한 필수 4과목 + 선택2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수강 취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 대상자
1) 수강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청한 자
2) 상기 표의 교과목 중, 필수4과목+선택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F학점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에 한하여 실습신청이 가능
*** 위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실습 대상자’ 에 해당 됩니다.
3. 실습인정 기간
◉ 실습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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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서제출기간 | 2020. 1. 13.(월) ~ 5. 1.(금) | |
실습인정기간 | 2020. 3. 2.(월) ~ 6. 17.(수) |
※개강 이후 부터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습대상자'는 실습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정한 후 실습이행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이후에 승인을 받고 실습을 이행하여야 함
◉ 실습 이행관련 공지 확인 경로(온라인 신청기간 내 확인가능)
학교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강의실바로가기 → 공지사항
4. 실습 가능 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
2) 실습 가능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공지사항에 게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97호]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현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구분 | 실습 시간 | 실습기관 | 실습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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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 | 120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 160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30시간 |
6.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입학지원 상세 사항은 반드시 시간제 모집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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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
1)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은 반드시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함
2) 제출방법
① 입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함께 동봉하여 발송
② 팩스 031-716-5933, 031-726-3092 발송
※ 과목 이수 완료 후 반드시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 선이수성적증명서 제출 마감 : ~ 2020년 3월 30일 까지 제출 시 실습 승인 가능
(*이후 제출자는 절대 실습인정 불가)
※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최종 검토 후 미제출 또는 미이수 시 실습과목이
강제 취소 처리되며, 실습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실습 인정이 절대 불가 하오니
반드시 실습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본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방침이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자격요건이 충족 될 경우 입학공지사항의
‘시간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신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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