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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환경조경원예학과

온라인 강의체험, 학과문의:1577-4990(434), 환경조경원예학과 정옥희 학과장 연구실:1577-4990(461) 온라인강의체험
  • 학과소개
  • 교과과정
  • 교수진소개
  • 자격증소개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환경조경원예학과 관련 기사
자격증소개 환경분야의 국가자격증으로 전문대학 조경관련학과 졸업+실무경력 2년 충족되면 응시 가능 
(종류 : 조경기사, 종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식물보호기사,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취득자격요건 국가자격시험으로 조경관련 회사에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고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환경관련회사에서는 기술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요가 많이 기대됨
관련기관 ○ 기 관 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 연 락 처 : 1644-8000
실습안내 위에 정리된 취득 자격 요건 확인 바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자격증신청 시험 일시 및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비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환경조경원예학과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소개 국토개발분야의 국가자격증으로 전문대학 조경관련학과 졸업 후 응시할 수 있는 분야임
(종류 :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취득자격요건 국가자격시험으로 조경관련 회사에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고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조경회사에서는 기술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요가 많음
관련기관 ○ 기 관 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 연 락 처 : 1644-8000
실습안내 위에 정리된 취득 자격 요건 확인 바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자격증신청 시험 일시 및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비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나무의사 자격증
자격증소개 본교 환경조경원예학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관련분야 산업기사(식물보호•조경•산림) 자격증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의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① 나무의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 · 부적정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취득자격요건 ○ 응시자격(학력, 자격, 실무)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논술형과 실기시험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관련기관 ○ 기 관 명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 홈페이지 : www.kofpi.or.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둔산빌딩 5층
○ 연 락 처 : 042-381-5144
실습안내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관련 사이트 참조
자격증신청 한국임업진흥원 사이트 內 통합자료실 서식 활용   
비고 ○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은 폐지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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