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장학금 신청은 원서접수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장학대상자는 장학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가장학금
입학생 및 재학생 모두 일정자격(소득)에 해당되면 등록금의 100%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장학금(1유형) 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니 입학생 및 재학생은 꼭 신청하세요!
○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 소득 8분위이하이고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안내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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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직전 평균평점 3.0 이상 취득
(백분위 성적 기준 80점 이상)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직전 평점평균 2.0이상
(백분위 성적 기준 70점 이상)
· 장애인: 성적기준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3.0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백분위 성적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 |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액을 지원함
안내
구분 |
소득분위 |
최대지원금액 |
학기당 자기부담금 |
첫학기 자기부담금 (입학금 포함) |
국가장학금 1유형 |
기초, 차상위 |
전액 |
0원 |
0원 |
1분위 |
570만원 |
0원 |
0원 |
2분위 |
570만원 |
0원 |
0원 |
3분위 |
570만원 |
0원 |
0원 |
4분위 |
420만원 |
0원 |
0원 |
5분위 |
420만원 |
0원 |
0원 |
6분위 |
420만원 |
0원 |
0원 |
7분위 |
350만원 |
0원 |
0원 |
8분위 |
350만원 |
0원 |
0원 |
※등록금은 21학점 수강 기준
○ 신청 일정 및 절차
평균적으로 매학기 개강 60일 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정이 확정되어 공지됨.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신청학생의 가구원(부모or배우자) 사전동의 필수
(기초나 차상위 계층 동의 필요없음)
신청 완료 후 해당자에 한하여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증빙서류 업로드
( 본인이 서류 제출자인지는 필히 확인 바랍니다)
소득분위, 성적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학비 감면 또는 지급 됨
○ 가구원 사전 동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기준을 토대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의 가구원(부모or배우자)의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포함시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보 제공의 동의가 꼭 필요함.(기초, 차상위계층은 동의 필요없음)
○ 국가장학금 FAQ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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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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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매학기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로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1차 : 재학생, 신편입,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기간 2차 : 신편입,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가능 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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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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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신청한 학생의 90%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청하시어 학비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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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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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의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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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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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는 "가구원 동의"가 필수 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가구원동의 기간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해주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주시길 권고합니다.(기초,차상위 계층은 동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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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받았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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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합니다.
장학금을 먼저 수혜하고 학자금 대출시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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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재학 중에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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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가장학금은 학제별·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총 8번) 우리대학은 전문대학으로 4번만 수혜 가능합니다.
단,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며, 충족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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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에 선발되면 어디로 돈이 들어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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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우선학비감면 :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 신편입 우선감면자나 장학재단 재단추천자는 장학금(입학금+수업료 초과 불가)을 감면하여 등록금 납부
- 개별 장학금 지급: 우선학비감면이 아닌 장학수혜자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신청시 기재한 통장으로 장학금 개별지급.
(단, 학자금 대출시에는 대출금 우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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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결과를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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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산정 문자 안내 및 홈페이지 (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장학현황] → [신청현황] 에서 본인의 선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속대학에 문의시에도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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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안내
장학종류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증빙서류 |
직장인장학금 |
*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입학 당시 1학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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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업주부장학금 |
* 주민등록상 배우자(처)로 등록되어있고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전업주부인 여성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자
* 입학 당시 1학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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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주민등록등본 |
목회자장학금 |
*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 재직중인 목회자(목사,전임전도사) 및 사모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현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 입학 후 연속 2학기만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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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단, 선교학과 30만원) |
소속 교단에서 증명하는
미자립교회 확인증명서 또는
개척교회 확인증명서, 시무교회 주보,
사모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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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추천장학금 |
* 우리대학 동문의 추천으로 입학 하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입학당시 1학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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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추천인 졸업증명서,
동문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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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추천장학금 |
* 우리대학 재학생의 추천으로 입학 하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입학당시 1학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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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추천인 재학증명서,
재학생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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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사랑장학금 |
* 우리대학 동문 중 다시 입학 하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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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우리대학 졸업증명서 |
동문가족사랑장학금 |
* 우리대학 동문의 가족 중 입학 하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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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우리대학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방송통신고 면학장학금 |
*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2.5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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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기관협약체결장학금 |
* MOU협약체결 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추천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성적기준은 협약사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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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사항에 따름 |
MOU협약서 및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 |
정원외장애인장학금 |
* 입학 당시 정원외 장애인 전형으로 입학한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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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신편입생 : 입학서류 대체
재학생 : 서류제출 없음 |
군위탁장학금 |
* 입학 당시 정원외 군위탁 전형으로 학,군 제휴 운영협의회를 통해 육, 해, 공군 본부에서 지정한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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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50% |
신편입생 : 입학서류 대체
재학생 : 매학기 증빙서류 제출(복무확인서) |
입학장학금안내
- 입학 장학금 신청은 입시 지원 기간 내 장학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원본)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등록금 납부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는 사본 인정)
- 등록금 납부 시 해당 장학금이 감면되며 본인 부담금만 납부 함
- 산업체 위탁 체결장학금은 정원외 산업체 위탁 전형 모집중지로 지원중단(기존 재학생은 유지)
안내
장학종류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증빙서류 |
만학도장학금 |
* 주민등록 상 55세 이상인 자
*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F학점이 없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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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주민등록등본 |
여성가장장학금 |
*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부모 및 자녀)이 1명 이상인 세대주
*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F학점이 없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이상 수강신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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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주민등록등본 |
학과장추천장학금 |
* 각 학과 학과장이 해당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학과별 인원은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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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or 60만원 |
학과장추천서 |
가족장학금 |
* 본 대학에 2인 이상의 형제, 자매 또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입학 또는 재학 중인학생 각각 선발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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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장학금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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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장애인 증명서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성적장학금 |
수석 |
* 학년 별 성적 최우수자 1인 |
등록금 100% |
- |
우수 |
* 학과의 학년별 기준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1명
- 등록금 30%
* 학과의 학년별 기준인원 40명 이상인 경우 2명
- 1등 등록금 50%
- 2등 등록금 30%
* 학과의 학년별 기준인원 60명 이상인 경우 3명
- 1등 등록금 50%
- 2등 등록금 30%
- 3등 등록금 20%
* 학과의 학년별 기준인원 100명이상 150명 이하인 경우4명
- 1등 등록금 50%
- 2등 등록금 30%
- 3등 등록금 20%
- 4등 등록금 20%
* 150명 이상은 50명 단위당 1명 기준으로 추가지급
5등 이하는 10%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 신청한 자
* 평점 4.0 이상 대상자 중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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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 차등 지급 |
- |
보훈장학금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학교에서 100% 혜택
-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관계없음
- 수혜학기 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자녀(손자)인 경우 국가 50%, 학교 50% 혜택
-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이 2.0이상인 자
졸업 시까지 총 4학기 이내 수혜(타 대학 합산/정규
학기 내)
- 시간제는 168학점 내 수혜(타 대학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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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100% |
본인 : 보훈대상자증명서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금의 지원을 받은 자 (학교50%, 국가50% 혜택)
* 국내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는 제외
* 본인의 경우 직전학기 2회 연속, 자녀의 경우 1회
평점 2.0 미만인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타대학 포함)
* 졸업시까지 총 8학기 수혜타 대학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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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100% |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교직원가족장학금 |
* 대상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가족(부모, 자녀)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유의)동 장학금으로 입학한 자가 자퇴, 제적, 졸업하여 재입학시 적용불가하나 본인 및 배우자는 예외(동시재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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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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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간부장학금 |
*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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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 등록금의 100%
* 총학생부회장: 등록금의 70%
* 학생회임원: 등록금의 50%
* 학회장: 40만원
* 과대표: 30만원
* 부과대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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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계수급자 장학금 |
* 국가가 지정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 국가장학금미신청자 또는 수혜학기초과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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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
생활보호수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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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장학금 |
* 국가가 인정한 차상위계층 기준에 합당한 자
* 국가장학미신청자 또는 수혜학기초과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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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특별장학금 |
*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장학금 지급 또는 수업료 면제의 명확한 사유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의
하여 한시적으로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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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비율 또는 금액 |
- |
한민족장학금 |
* 한민족학원의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노력한 자
*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자
* 학과별로 각 1명 이내(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음)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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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학과장추천서 및 근거자료 |
유관기관장학금 |
* 동일 법인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에
해당하는 자
*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F학점이 없고, 해당학기 20학점 이상 수강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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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50% |
- |
일반장학 안내
-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해당학생에 유리한 장학금으로만 지급)
- 장학제도는 학기마다 변경 될 수 있으며 모든 장학신청은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신청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적용함.
- 증빙서류는 원본만 해당 함. (단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는 사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