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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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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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대출신청일정 | 학자금별 신청기간 및 실행기간은 학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공지사항 참고 | |||
지원 대상 |
가능 |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신입생군의 경우성적기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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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재단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재단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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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분위) |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 학부 : 소득구간(분위) 무관 | • 농어업인 : 소득구간(분위) 무관 • 비농어업인 : 소득8구간(분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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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지원 여부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학생은 소득구간 무관 |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자녀 1순위 선발 가능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농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 학생본인 농촌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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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 ||||
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 금액 단위 : 5만원 단위) |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을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시, 전액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시 향후 대출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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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상한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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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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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 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 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 인→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 신청 → 재단서류제출(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업로드) →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 로융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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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할 때까지 상환 유예 |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 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2010년, 2011년 졸업자:1년 (신청자에 한해:2년) -2009년까지 졸업자:1년 • 상환기간:1년 •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 <2018년 2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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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 소득1∼4분위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승인됩니다.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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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보호자관계 확인 | 없음 | 필요시 개별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 |||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
장애인 여부 확인 | |||
기타 (해당자추가 제출서류)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종사하는 경우 | 없음 | 농지원부‚ 어선원부 외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은 제출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리장 등 확인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행방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 |
• 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 신청과 융자 거래 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업로드 (다만‚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제출기간
서류확인 및 소득분위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는 대학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6일(토/일/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해야 수납기간 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