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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1/4선까지)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③ 무신고 결석 4주를 초과한 자 ④ 타교에 입학한 자 ⑤ 휴학원 제출은 했으나 승인 받지 못한 자 ⑥ 등록을 필한 후 당해학기 수업개시 후 1/4이 경과하여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⑦ 산업체 위탁 교육생으로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한 자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