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2008년부터 검정과목을 이수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해당학과 해당과목 수강생에게 자격증 부여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연수 후 자격증 부여) |
취득 교과목 |
취득교과목
3급 검정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활동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2급 검정과목 |
3급 검정과목 + 청소년복지 |
검정방법 |
면접 |
|
취득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청소년지도사 2급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02-330-2800 |
실습안내 |
해당사항없음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시간제로 이수할 수 있으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 반드시 '전공'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상담받아야 함. |
자격증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