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소개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 
								
									| 취득 교과목 | 
											취득교과목
											
												
												
											
											
												
												
													| 관련교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포함) / 운동생리학 / 스포츠심리학 / 건강·체력평가 / 운동처방론 / 병태생리학 / 운동상해 / 운동부하검사 |  | 
								
									| 취득자격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 · 박사 | 
								
									| 관련기관 |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 https://sqms.kspo.or.kr
 TEL : 1670-1859
 FAX : 02-4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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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안내 |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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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신청 | 체육지도자연수원   | 
								
									| 비고 | ※자격증 취득안내 - 서류전형->필기->실기->구술->연수(200)
 
 ※제출서류
 -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  졸업예정자 재학또는예정증명서 제출시제출일기준 다음년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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