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복지 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자격 |
취득 교과목 |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1-1) 지역사회복지론(1-2)
사회복지조사론 (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1-2)
사회복지정책론(2-1) 사회복지법제와실천(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2-1) 사회복지행정론(2-2)
사회복지실천론(2-1) 사회복지현장실습(2-1. 2-2) |
선택교과목
<2019년 이전
4과목이상>
<2020년 이후
7과목 이상> |
사회복지윤리와철학(1-1) 장애인복지론(1-2)
정신건강론(2-1) 노인복지론(1-2)
자원봉사론 (2-1) 사회문제론(1-2)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1) 가족복지론(2-2)
청소년복지론(2-1) 여성복지론(2-2) |
전체 |
- 2019년 이전 14과목(42학점)이상
- 2020년 이후 17과목(51학점)이상 |
취득교과목
신입학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는 개정 법령 적용으로 선택 교과목 7과목 이상 이수 |
편입생 |
2020년 이후 편입생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학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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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4과목(42학점, 2019년 이전), 17과목(51학점, 2020년 이후)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관련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tel: 02-786-084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tel: 129) |
실습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1월 / 7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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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1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1부 |
자격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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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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