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전 형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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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추가1차 | |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
2024.12.01.(일) 10:00 ~ 2025.01.07.(화) 20:00 |
2025.01.17.(금) 10:00 ~ 2025.02.14.(금) 20:00 |
서류제출 | 2024.12.01.(일) 10:00 ~ 2025.01.07.(화) 20:00 |
2025.01.17.(금) 10:00 ~ 2025.02.14.(금) 20:00 |
합격자 발표 | 2025.01.13.(월) 13:00 | 2025.02.21.(금) 13:00 |
합격자 등록 | 2025.01.13.(월) 13:00 ~ 2025.01.15.(수) 20:00 |
2025.02.21.(금) 13:00 ~ 2025.02.25.(화) 20:00 |
예비합격자 발표 | 2025.01.16.(목) 10:00 | 2025.02.26.(수) 10:00 |
예비합격자 등록 | 2025.01.16.(목) 10:00 ~ 2025.01.16.(목) 20:00 |
2025.02.26.(수) 10:00 ~ 2025.02.26.(수) 20:00 |
※ 학생 충원완료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모집계열 | 모집학과 | 일반전형 | 군위탁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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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선교학과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상담심리학과 실용영어학과 |
69 | 24 | 43 |
사회복지 |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청소년복지상담학과 |
93 | 67 | 120 |
자연공학 | 약용건강식품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환경조경원예학과 |
63 | 15 | 27 |
예·체능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실용음악학과 피부미용뷰티학과 |
83 | 24 | 46 |
계 | 308 | 130 | 236 |
구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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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 대학졸업자 및 수료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외국 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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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군위탁 | 정원내 요건 충족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인 | 정원내 요건 충족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각 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편입학 지원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편입학의 경우 출신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외국학교 졸업자의 경우 외국정부 인가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이어야함.
※ 단, 전문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는 학점인정 절차를 거친 경우 편입학 지원이 가능함.
입학원서의 자기소개서와 전적대학 성적 및 논술고사로 평가하여 합격자 사정
구분 | 전형방법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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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전형 | 전적대학 성적의 백분율 | 100점 | |
자기소개서 | 50점 | 지원 시 작성 | |
계열전형 | 논술고사 | 50점 | 계열별제출,지원 시 작성 |
합계 | 200점 | 최소 제한 점수 40점 (100점 만점 환산 점수) |
자기소개서와 논술 작성 사항
항목 | 구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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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성장배경, 성격, 인생관, 대인관계, 지원동기, 학업계획, 장래성 등 (문장구성력, 논리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능력 확인) |
논술 | 주제는 입시 시작 일정에 맞춰 계열별 출제 (논리성, 창의성, 문장구성력, 시사성) |
※ 논술 응시 기회 1회, 120분 이내 작성, 제출 후 수정 불가
※ 논술 미응시의 경우 합격대상에서 제외함
※ 자기소개서는 작성 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정가능
※ 계열별 고득점자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자기소개서, 논술고사 고득점 연장자 순으로 선발함
※ 자기소개서 및 논술고사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반영함
지원학과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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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열 / 학과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단, 전문대학 1학년 수료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전문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제출서류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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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학력인정 통보 공문 1부(교육부장관 명의) * 대한민국에서의 학력이 있는 경우 학력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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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 졸업자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1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는 재학기간, 학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반드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대학교의 성적 체계 자료를 성적증명서 뒤에 첨부해야 함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재학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함 학력인정확인 서류 1부 * 지원자는 외국고교 발행 졸업 및 성적(재학)증명 서류에 대해 아래 ①~③ 중 가능한 확인을 받아 원서접수 기간내 제출해야함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②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 ※ 영사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주한 해당국 영사 확인도 가능함 ③ 중국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 인증보고서 (www.cdgdc.edu.cn)[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함] * 미국 대학의 인가 확인은 공지된 사이트에 등록된 교육기관만 인정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ㆍ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되, 추후 합격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전까지 반드시 졸업증명서로
대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학취소 처리됨
※ 대학원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인터넷 발급 서류 중, PDF 파일 출력본은 인정하지 않음
■ 학력 증빙서류 발급방법
구분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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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 해당출신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는 해당출신대학과 서비스 연계된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결제 이후 온라인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써트피아 - http://www.certpia.com/] [웹민원-http://www.webminwon.com/] 홈페이지 등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홈페이지에서 졸업(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 출력하신 원본을 본교로 등기우편 발송 바랍니다. •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인근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 신청 가능 |
학점은행제학습자 학점인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https://www.cb.or.kr) 에서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
• 모든 서류는 최근3개월 이내의 원본이어야 함.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보내실 곳] 우편번호 12091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591 세계사이버대학 편입학 담당자앞 (입학서류재중)
지원학과 |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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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열 / 학과 |
군 위탁생 | 학력증빙서류 각 1부 교육부추천서 1부 (교육부에서 본교로 회신) 현역복무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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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학력증빙서류 각 1부 장애인증명서(시장, 군수, 구청장발행)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원칙으로 함 (예외: 복지카드, 개인사업자등록증 등은 사본 가능)
국가 | 발급기관 |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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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에서 발급받은 DegreeVerify Certificate서류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함 |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www.studentclearinghouse.org |
대학교 |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한정 | - | 고등학교 | |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 고등학교 |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02-765-3011~3 | 전문학교 | |
중국 |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 인정 확인서 |
- | 고등학교 |
서울 공자아카데미 |
www.kongzi.co.kr |
고등학교 대학교 |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 02-739-2065 | 고등학교 대학교 |
필리핀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ph-ko/index.do | 고등학교 대학교 |
캐나다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공증) | https://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고등학교 대학교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0/0102 | 고등학교 대학교 |
기타 |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문의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591 세계사이버대학 편입학담당자앞 (우)12091
TEL : 1577-4990 FAX : 0505-167-4990
입학금 | 전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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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면제 |
수업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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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당 70,000원 | 장학금 신청은 원서접수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장학대상자는 장학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준 |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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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점 등록시 | 1,680,000원 |
21학점 등록시 | 1,470,000원 |
※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납부
납부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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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납부 |
무통장(가상계좌) 납부 |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인터넷 뱅킹, 폰뱅킹, 은행창구, ATM기기 등의 방법으로 납부 ※ 은행 근무시간 이후에 납부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별 납부 마감시간 확인 필요 |
합격자발표는 본교 입시홈페이지 - 나의지원관리 - 합격확인 메뉴 확인
※ 합격자 조회는 본인의 의무이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01.입학원서 등 제출한 서류에 위조 사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함
02.합격자에 대하여 대학졸업(예정) 및 학점취득 여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 조회결과 대학졸업(예정) 및 학점취득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03.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우리 대학에 합격·등록한 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입학을 포기 할 경우 본교에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본인 친필 서명,
통장사본)를 학기 개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금을 전액 환불함. 단, 학기 개시일 부터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학칙 제55조 등록금 반환)에 따름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후보자 중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3회(전화, 문자 등) 연락 받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입학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군위탁생 유의사항
○ 입학 당시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해야만 졸업 시 까지 장학혜택 부여
○ 연2회(매학기 시작 전)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학적유지,
전역하거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음.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전역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위탁교육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
○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지원자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모집기간 중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함
○ 학력증명서 및 입학지원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입학전형 선발에서 제외됨
○ 접수된 입학원서,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학지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및 연락처의 불분명, 구비서류 미비 및 제출서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이 경우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서류의 변조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학력불인정 및 입학자격 미인정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지원서에 주소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연락두절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되어도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 대학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학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해당 대학에 확인하여 향후 입학취소 또는 제적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 입학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우리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신행하고 있음.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학사 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