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 17조>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취득 교과목 |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5과목> |
평생교육론(1-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2-2)
평생교육방법론(1-1) 평생교육실습(2-2)
평생교육경영론(1-1) |
선택교과목
<5과목> |
문화예술교육론(2-1) 아동교육론(1-2)
원격교육론(2-1) 청소년교육론(1-2)
상담심리학(2-2) |
전체 |
10과목 (3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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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평생교육사 이수 교과목을 10과목(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취득 가능 |
관련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자격관리) lledu.nile.or.kr (tel: 1577-3867) |
실습안내 |
평생교육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8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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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자격증신청 |
자격증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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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사회복지학과 이외의 타 학과 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이론교과목만 수강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실습은 실습 부가함
2. 관련 교과목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 취득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