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소비자에게 최상의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식품가공분야에서 기능업무를 담당할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이 요구되는 국가자격증이다. |
취득 교과목 |
취득교과목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2.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업 관련학과 |
3. 시험과목
(5 과목) |
필기 :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식품제조공정
실기 : 식품품질관리 실무 (작업형 6시간 정도) |
4.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 (6시간 정도) |
5.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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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약용건강식품학과 교육과정 이수 |
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1644-8000 |
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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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제 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자격증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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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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